2003.11.04 12:22

안녕하세요. ljj 님, 한국노총입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노동자에게 고용불안만큼 심리적 압박도 없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회사측의 비정규직 평가에 따른 재계약거부 방침에 많이 당황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동의한 상황이 귀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당시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인지, 귀하의 업무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 성격의 것인지, 재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온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어서 저희들도 선뜻 예, 아니오를 답해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 전화로 자세한 상담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지난 질문에 대한 온라인 상담실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게 되면 재차 질문주십시오..

l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대기업에서 전문계약사원으로 8년째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평가에 따라 급여를 받는 연봉제 계약사원이라
> 할 수 있습니다.
> 우리 회사에서는 2002년부터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만들어 평가도 하고
>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놓고
> 비정규직으로부터 확인도(동의?) 다 받아놨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서 평가결과가 지침에 의한 계약연장 수준 이하라서
>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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