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2:31

안녕하세요. minam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특휴라고 말씀하신 2일이 무엇인지 저희로서는 파악하기가 어렵군요.. 원칙적으로 교대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감시, 단속적이어서 노동의 강도가 세지않고 대기시간이 많은 경우 "감시.단속적근로자'로 노동부에 승인이 있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및 휴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일반근로자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회사측이 말하는 특휴가 어떤 요건하에 부여되는지, 임금의 구성항목은 어떻게 되며, 별도로 시간외수당의 항목으로 지급받은 바가 있는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만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42번 자료 【교대제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부 지침 및 해설)】을 다운받아 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minam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3조 3교대를 하는 직장인데 현제 한 달에 특휴3개를 쉬고있습니다.
> 제가 여쭤보고싶은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주44시간제로 바뀌었쟎습니까!
> 그런데 주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1주일에 4시간이니까 1달이면 16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 회사측의 설명은 이러합니다.
> 원래 3조3교대의 직원에게는 1달에 주어지는 휴가(특휴)가 1 개밖에 없는데
> 실제로 우리 근로자가 1달에 특휴 3개 쉬고있으니까 나머지 특휴 2개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 16시간 일을 한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꾸어 진다고 하네요...
> 맞는 말인것 같기도 하고 ... 그래서 질문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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