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3:34

안녕하세요. ij21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는 택시회사의 경우, 초과운송수입금 또한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므로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2항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1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택시업종의 초과운송수익금을 최저임금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이기 때문입니다.

2. 보다 궁금한 내용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홈페이지 http://www.ktaxi.or.kr/을 통하시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ij21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내역이 사납금 70,000 원에 대하여 기본급 260,000 원, 승무수당 47,000 원 기타 제수당, 상여금을 합하여 175,000 원, 총임금 482,000 원이며, 추가수입은 700,000 원 내지 800,000 원 정도일 경우 노동사무소에서는 추가수입이 있기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던지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 저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택시회사에서도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갑근세 주민세 보험등을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만 사납금제 택시회사에서는 갑근세, 주민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탈세범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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