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21:30
임금내역이 사납금 70,000 원에 대하여 기본급 260,000 원, 승무수당 47,000 원 기타 제수당, 상여금을 합하여 175,000 원, 총임금 482,000 원이며, 추가수입은 700,000 원 내지 800,000 원 정도일 경우 노동사무소에서는 추가수입이 있기때문에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던지를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택시회사에서도 근무한적이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갑근세 주민세 보험등을 임금총액에 비례하여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습니다만 사납금제 택시회사에서는 갑근세, 주민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탈세범이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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