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7:29
안녕하세요 lym2002 님, 노동OK.입니다.

1. 퇴직금이라 함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품으로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중간정산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산정액이 실제 근로자가 받아야 할 금액보다 부족하지 않다면,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그러나 사례를 보건대,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겠다는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고, 님께서도 퇴직금 중간정산등을 요청하신 바가 없으므로, 이는 월별분할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임금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신세계 정직원이 된 이후의 관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전 용역회사가 가져간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체불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lym20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신세계 푸드시스템에서 하청을준 용역회사의 계약직으로5월1일 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당시 조건이 9월경 신세계 정식직원으로 입사를 해주는 조건이었는데 한달가량 늦어져 정식 직원 절차를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신세계측에서 제월급 명세서에 12로나누어 지급을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빼고 통장으로 입금이되었습니다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아무 불만이 없엇으나 용역을 받는 회사의정식 사원이 되는데 누적된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퇴직금이 분활되어 나온다는 말도없었고 엄연히월급명세서에도 지급내역으로 표시가되어있고 약6개월이적립이되어 130만원 받는 봉급자로서는 포기하기 힘든 금액이라 고민이되고 잇습니다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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