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푸드시스템에서 하청을준 용역회사의 계약직으로5월1일 입사를했습니다 그런데 입사당시 조건이 9월경 신세계 정식직원으로 입사를 해주는 조건이었는데 한달가량 늦어져 정식 직원 절차를 하고있습니다 퇴직금은 신세계측에서 제월급 명세서에 12로나누어 지급을 했습니다만 용역회사측에서 퇴직금을 빼고 통장으로 입금이되었습니다 1년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아무 불만이 없엇으나 용역을 받는 회사의정식 사원이 되는데 누적된 퇴직금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경우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있나요 처음에 퇴직금이 분활되어 나온다는 말도없었고 엄연히월급명세서에도 지급내역으로 표시가되어있고 약6개월이적립이되어 130만원 받는 봉급자로서는 포기하기 힘든 금액이라 고민이되고 잇습니다 도움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