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7:33
안녕하세요 in2sun님, 노동OK.입니다.

1. 1년단위의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참으로 난감하게 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근로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갱신을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해고(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의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2.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제19항에서는 "정년의 도래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외형상 자발적으로 사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인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그만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회사가 근로계약의 갱신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부하여 이직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in2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아웃소싱을 통한 파견 계약직 입니다.
>
> 계약직의경우 계약만료가 실업급여지급의 사유가 될수있으나
> 고용자 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시에만 가능하다고 되어있더군요..
>
> 저의 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부분에 근로계약은 인사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 계약기간만료 후 "갑"(아웃소싱)과 "을"(본인) 일방이 별도 통지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 라고 있는데.. 그럼 계약만료시점이 언제죠?
>
> 1년 근무 후 재계약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나요??
>
> 또 저의 임금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제 법정수당이 포함된 월급여 총액은 1,270,000원으로 한다.
> 상여금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상기 월급여 총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 상여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구여,
> 월 1,270,000이외에는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이 경우 제가 받게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 나이와 고용보험료 납부 달수로 따졌을때 지급기간은 90일로 알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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