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7:22
안녕하십니까? yp64 님. 노동OK. 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유급산전후휴가에 대한 규정과 동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하라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동법을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효력일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근로기준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된 부분은 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를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이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취업규칙에 싸인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취업규칙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입니다.
또한 산전후 휴가기간중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임금인상이 되어 통상임금이 상승되었다면 상승된 통상임금으로 산전후휴가 기간 60일을 받으시면 될것이고 나머지 30일치는 고용보험상의 산전후휴가급여(135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9번 사례 【여 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yp6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역회사에 입사한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입사 초 사규관련 회람에 싸인을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산전후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전후휴가는 3개월로 하되 급여는 없으며, 퇴직금 산정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요. 당시 싸인을 안한 직원도 있었는데 저는 입사초라 싸인을 했거든요. 또 3월말까지 다니고 4월부터 휴가를 쓸 계획인데 매년 3월에 급여인상이 있습니다. 만약 인상된 급여를 받고 휴가를 받는다면 인상된 급여로 휴가 중 급여가 지급되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여직원 중에서 제가 처음이라 제권리를 찾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에게도 중요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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