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7:09
안녕하세요 ljj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종료된다는 것이 현재의 법원의 태도입니다. 다만, 수차례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 반복될 경우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2. 이미 단기근로계약이 5년간 지속되셨다면, 부당해고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며, 다만, 계약서의 내용, 계약 해지 전후과정, 업무의 종류등에 따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아래에 있는 판례들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96.8.29, 95다578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경우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 당연 종료된다 (1995.7.11 대법원 95다9280)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 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1998. 1. 23. 대법원 97다42489)
"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이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3.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554-7481)로 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lj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저는 대기업에 전문계약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사원입니다.
> 우리 부서에는 저와 같은 전문계약직사원이 2명 더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갑자기 저희가 하던 업무의 프로세스가 변경되어 업무량이 줄게 되었다며
> 우리 중 2명을 이번 계약 만료(올해말) 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해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
> 저희는 이 회사에서 근무한지 모두 5년이 넘었습니다. 회사가 2002년부터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만들어
> 매년 계약을 새로이 하고 계약기간 중 저희에 대한 업무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
> 평가결과가 낮은 것도 아닌데(해고 수준아님) 회사의 필요에 의해
> 저희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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