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12

안녕하세요 sygirl2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의 한계이기도 하겠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은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사업장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보신탕식당과 갈비집 식당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노동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사용자(사장과 사모)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2. 즉, 형식상 서로 다른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각각 별개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이 조직,경영체계가 각각 독립성이 없고 인사(채용,배치,급여기준,근로시간등), 회계(사업자명의,자체회계처리,자재구입등)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인사,고용에 관한 문제가 하나의 시스템과 통제로 운영되었다면 퇴직금을 청구함이 마땅하다 판단합니다. 계속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먼저 제출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실업급여문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급이라도 재직중 지급받은 급여명세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관한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근로기준】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부족함이 있다면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좋은하루되세요...




sygirl2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어머님은 4년간 식당엘 다니셨구 한공터에 두곳의 가계가있으며 부부가 각각의 사업주로 되어있습니다.
> 사람들은 두가계모두 번갈아가면서 쓰고 주차아저씨도 숫불을 넣는 아저씨도 같이 씁니다.
> 그러나 저희어머님이 퇴직금 을 받으려하니까 어머님 가계는 4인이 일하고있어어여,,,,
> 저희어머님은 양쪽다 김치도 매일담그시고 지금계신주방아주머니도 갈비집에서 오신분으로 사람들을 서로 공유하며 사용합니다.
> 양쪽다 일하는 사람은 대략 30명 정도 되구요..
> 이럴 경우 못받나요?
> 선전을 할때도 두곳다 같은 집이라고 선전하구
> 저희어머님은 보신탕가계에 계시고 나머지느 갈비집에 계시는데요,, 근데 보신탕가계에서도 그쪽 갈비를 팔고
> 나머지 냉면이랑 다른것들은 전부다 갈비집에서 가져다쓰고..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 그리구 일하시는 모든분은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으십니다.
> 그럼 나머지 분들은 소속이 불분명한거 아닌가여?
> 여하튼 저의어머님은 4인의 사업주로 공용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경우 사람들으을 같이 공유하여 써도 4인밖에 되지 않으므로 안되나요?
> 월급도 사모님이 주시는데요.. 아무리 4인이되는 사장 고용주 밑에 있다고 하여서 못받는다면
>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요/..
>
> 또한 권고사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금여 또한 지불치 않습니다,.
>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요.. 또한 저희어머님 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 퇴직금을 청구하면 변호사를 사서 대처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 퇴직금은 당연히 자희일하는사람들의 권리 아닌가여?
>
>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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