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진학및 자기개발을 할려고 퇴사를 할려 하는데요
이런 사항의 경우 퇴사 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되면 사유는 자기개발이 되는건지, 아님 개인사정인지도 알구싶구요
그리고 만약에 사항에 보니까 주56시간 이상 연장근무에 해당시에도 개인사정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위사항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은 지급을 받았는데도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언제나 정확하고 성실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항의 경우 퇴사 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되면 사유는 자기개발이 되는건지, 아님 개인사정인지도 알구싶구요
그리고 만약에 사항에 보니까 주56시간 이상 연장근무에 해당시에도 개인사정이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위사항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은 지급을 받았는데도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언제나 정확하고 성실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