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9344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인사문제 등을 아파트입주자들의 개입없이 용역회사가 전담하고 있고, 업무의 지시.명령도 용역회사의 관리자가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용역회사로서 다른 여타의 사업장과 구분됨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회사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 및 제71조의 생리휴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법 위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대체하여 적용되며 사업주는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99344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 그리고 한가지 퇴직금과 년,월차 발생은 어찌되나해서요
> 용역회사라도 일반회사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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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인사문제 등을 아파트입주자들의 개입없이 용역회사가 전담하고 있고, 업무의 지시.명령도 용역회사의 관리자가 행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용역회사로서 다른 여타의 사업장과 구분됨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회사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 및 제71조의 생리휴가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 강제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은 법 위반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 대체하여 적용되며 사업주는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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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 그리고 한가지 퇴직금과 년,월차 발생은 어찌되나해서요
> 용역회사라도 일반회사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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