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n0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다행히 불임의 경우도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고용안정센터의 해석이니 그 동안 귀하의 진료기록과 의사의 소견서(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와 치료와 직장생활이 병행 불가능한 것에 소견), 그리고 회사측에서 시간을 배려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여 결국 사직한 것이라는 정황을 잘 정리하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시면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으리라 보여집니다. 우선 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본인의 상황을 최대한 사실그대로 배려하여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시고(혹시라고 이직확인서에 개인사정으로 퇴직했다고 명시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정황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했음을 담당자에게 명확하게 기재해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참고>

사례)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

회시)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안정센터 내부인트라넷, '99. 9. 20)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min0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결혼5차 36세의 간호사 입니다.
> 결혼후 계속 직장에 다녔구요. 직장을 다니면서 불임에 대해 인공수정을 5번정도 시행했으나 결국 담당선생님의 시험관시술 권유를받고 직장과는 병행이안되어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당시 직장은 일산이었고 내가다니는 불임전문병원은 신설동이었슴-직장과 병행을 하려고 야간진료로도 등록을 했었지만 직장에서 시간활용에 어려움을 나타내 결국퇴사함)그후 고용보험에 여러모로 알아봤지만 담당자와도 직접상담이 어려웠고 또, 나의 사유는 질병으로 인정이 어렵다고하여 답답한마음에 상담드립니다. 하여 포기를 하였었지만 주위에 나와같은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분이있어서 혹, 판례나 아님 도움의 말이라도 요청합니다.
> 참고로저의 멜주소는 min04u@hotmail.com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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