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4 13:58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월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월차사용을 적치하여서 사용합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월차를 수당으로 줍니다.
이때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월차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1.  10월 말일 퇴사일 경우
          8월, 9월 10월 월차 사용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2. 10월 말일 퇴사일 경우
        해당년도에 발생한 적치된 총월차 중 최고 3개까지 포함.
        - 월차사용
              1월  미사용    2월 미사용    3월 미사용  4월 미사용 5월 미사용  6월 미사용
              7월  미사용          8월 미사용        9월 사용      10월  사용
          => 월차 3개가 평균임금에 포함됨.


저희 회사에서는 2번과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1월이나 2월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월차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도 궁급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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