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5:01

안녕하세요. park041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은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촉탁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근로자들이 파트타이머로서 근무하고 있을지라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일부 적용은 배제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시켜야 하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03.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직 다른 보험에 미가입된 상황이라면 가입시키는 것이 과태료 부담을 더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2. 당해 근로자들에게 매월 600,000만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 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당해 근로자들의 근로형태를 고려하여 한달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계산해보았는데요.. 휴무/3번/2번/1번의 순번으로 계속해서 돌아간다면 1월 약 233시간이 근로시간이 됩니다.(여기는 실근무시간뿐만 아니라 1주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에 대한 시간 8시간도 포함됨) 그렇다면 2003.9월부터 2004. 8월까지 적용되는 시간급임금 2,510원을 기준으로 실 근로시간에 대한 월급만을 계산해도 233 * 2,510 = 584,830원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시간외근로 총25시간에 대한 가산임금 31,375원이 되므로 616,205원이 당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도 미지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계시는 만큼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근로자들은 이를 문제삼아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가 주신 정보만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으로서도 법에 정해진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보여지며(구체적인 액수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추가로 더 근무를 하게 된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park041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개인마트의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매장의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이
>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 근로계약서는 문제점이 없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
> 계산원은 총 4명입니다.
>
> 근로시간은 시간대가 1번 08:30부터 19:00까지
> 2번 09:00부터 21:00까지
> 3번 12:00부터 21:00까지 이고,
>
> 총인원 4명중에 한명은 무조건 휴무에 들어갑니다.
> 근무형태는 휴무를 한 직원이 휴무일 다음날 3번 근무시간에 출근해서 근무하고,
> 다음날은 2번 , 그 다음날은 1번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다시 휴무에 들어갑니다.
> 모든 계산원이 똑같은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 임금은 고정급여로 60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식대는 별도로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타 복지 사항은 고용보험만 들어갑니다.
>
> 근로 계약서의 내용은
>
> 1조 (근로장소) 관한내용
>
> 2조 (취업직종) 관한내용
>
> 3조(임금) : 임금은 시급제 또는 월급제로 하며, 시급은 () 원으로 월급은 600,000원으로 정한다.
>
> 4조(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업무시작시간과 업무종료시간은 계절및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 근로시간은 상기에 기록한 내용
>
> 5조 (휴게시간) : 갑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 8시간에 1시간을 근무도중 휴게시간으로 을에게 준다.
>
> 휴게시간 13:00~13:30분 , 18:00~18:30
>
> 6조(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 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쌍방간의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
> 7조(준수의무): 갑과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과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준수 할 의무를 가진다.
>
> 8조(기타) : 1,회사는 예기치않은 대형사고로 인한 회사의 어려움에 대비하여 모든 보험에 가입할 수
> 있으 며, 이 경우 보험금 수익자는 회사로 한다.
>
> 2,을은 갑에게 상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
> 3,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부득이하게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후임자에게 정확하게
> 인수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 4, 3)의 인수인계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급여지급을 제한한다.
>
> 이상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
> 질문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규정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는지 ,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 2, 계산원 근무자 4명중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나머지 3명이 시간외 근무를
> 하게 되는데 이럴땐 어떻게 임금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임금지급을 제한해도 되는지.....
> 실제로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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