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0:46

안녕하세요 bk777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측의 귀책사유가 "도저히 근로계약을 계속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지 며차례의 지각이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태만 등이 있다면 이는 일정한 시정기회를 부여하여 시정결과를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해고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판단합니다.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에서는 해고의 사유와 함께 해고처분의 적정성 여부도 따집니다. 경징계정도로 처리할 성질의 것을 과도하게 해고하였다면 이는 징계권남용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해고문제에 있어 신중하게 판단하여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해고가 되면 군대에 곧바로 입대해야 하고 그에 따라 단축군복무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울러 사용자의 월급체불과 근로자의 근무성실도,업무성취도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별개의 것임은 맞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정한 근무성실도, 업무성취도 측정의 기준이 타당한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참고적으로 병특근로자들의 별도 커뮤니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tukre.net" 이곳을 통해 같은 처지에 놓은 분들과 많은 정보 교류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시길...




bk7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긴급]부당해고인지 궁금하네요
>
> 저는 IT업계의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한지 1년이 조금 안돼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서 정식 사원은 없고, 다들 저와 같은 병특요원들 10명 정도였는데, 몇달전 저보다 먼저 들어오신 4명은 5개월치 밀린 월급의 포기각서를 쓰고서야 전직을 하여 현재 6명의 병특요원들이 남아 있습니다.
> 회사가 월급을 7개월째 안주는 상황이라 그동안 사원들과 여러 마찰이 있었고 점점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 저와 몇몇 입사동기들은 1년이 되자마자 전직을 생각하였습니다.(병특 1년 후에 승인전직이 가능)
> 그런데 며칠전 사장님은 저와 한분에게 파견을 보내기 위하여 면접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직을 생각중인데 7개월씩 월급도 안주면서도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기약없는 파견을 보내는 것에 불만이 있었고 면접을 성실껏 보지 못했습니다.
> 사장님은 면접에 대하여 화가 나셔서 저희를 해고 시킨다고 하십니다. 다음부터 나오지 말고 군대가서 고생해라는 식이지요.
> 물론 저희는 부당해고 구제를 노동 위원회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 평소에 밀린 월급에 대한 사과도 없고 오히려 억압적으로 저희를 대하면서 결국 해고를 시키는 회사에 정말 화가 나더군요.
> 그런데 저희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회사쪽에서도 저희의 잘못을 캐낼려고 단단히 벼르는 터라 잦은 지각, 업무 태만 등의 이유를 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 솔직히 일거리도 없고 월급도 안나오는 상황에서 점점 업무에 소홀해 질 수밖에 없더군요. 처음 신입때의 회사에 대한 열정은 금방 식어 버린듯 합니다.
> 하지만 일의 성격도 스터디 형식의 자체적인 프로젝트라 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끼친일은 없습니다. 또한 딜레이를 해서도 완성하였구요. 업무태만으로 해고당할만한 일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밀린 월급과 업무태만에 대한 해고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월급을 안줘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안통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 막상 이런 상황까지 와서 저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난다면 너무 속상할것 같습니다.
> 첫 사회생활에 힘이 너무 들고 마음도 많이 상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
> *회사의 만행사례
> 1. 월급체불에 대한 얘기가 나올시의 반응
> - 다음달에 준다고 속임
> - 회사에 득이 된 일을 한일이 없으므로 줄수 없음.
> - 개별 프로젝트를 하여서 업무 성과에 따라 감점을 하여 퍼센트로 주겠음.
> 2. 파견 나간 사원과 회사에서 죽치고 있는 사원에 대하여 차별적인 월급 지급
> - 일부는 1달치를 주고 일부는 안주거나 또는 70%만 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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