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3:22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퇴직일(예, 10.31)기준으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18개월의 기간중에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기간중에 한개의 회사 또는 두,세개의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모두를 합산하여 처리하며 단지 최종 회사에서만의 고용보험가입기간만 따지는 것으로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최종회사 직전의 회사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2. 마직막 퇴직회사에서의 퇴직사유가 단지 '퇴사권유'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다 구제적으로 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퇴직사유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같이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사유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우선 최종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당부함과 아울러 종전회사에도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귀하의 경우, 최종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6개월에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2개의 회사에서서 모두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야 합니다.) 두 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 신고싯점에 즈음하여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7월 11일에 회사가 폐업을 해서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던중 10월 1일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달을 다니다가 회사에서 퇴사권유를 받아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저는 2000년 10월부터 2003년 3월 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었고 2003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있습니다.
> 만약 받을수 있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가지고 액수를 책정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경우 예전 직장에서의 최종 2개월과 이번직장에서의 1개월 급여를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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