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4:01

안녕하세요 cowk98 님, 한국노총입니다.

성희롱에 대해서는 '남녀차별금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이라는 두개의 법률에서 각각 정하고 있는데, 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의 정의는 대동소이합니다. 즉, * "업무, 고용 기타관계"하에서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비록 고용인(사용자)과 피고용인과의 관계는 아닐지라도 업무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하에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이에 충족한다 판단합니다.

성희롱은 또한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야 합니다. 행위장소가 직장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동료 또는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또는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하였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급자와 상급자가 우연히 만난 사석에서 이루어진 성적행위를 성희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를 호출,참석케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행은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단지, 가해자가 상급자라고 하여 반드시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희롱은 또한 "성적 언어와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또는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모멸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는 성희롱 가해자가 동료 또는 단순한 상급자인 경우 그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처벌대상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동료 또는 단순한 상사인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그에 대한 적절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적절한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때에도 사용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성희롱 가해자인 근로자 또는 단순한 상사에 대해서는 회사내부 절차에 따른 '징계'등의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즉, 성희롱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동료 또는 단순한 직장상사인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은 불가하며, 단지 회사내부의 징계의결은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cowk9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가 아니라 주변의 어느 여성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 왜 직장내의 성희롱일때 처벌을 받는다고 나와 있더군요, 글고 회사에서의 회식내지 기타 업무때에도 성희롱을 당할때도 처벌받는다고 나와 있더군요. 법률에.....
>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이 원하지않으며 불쾌감이 든다고 치고 들어주십시오...
> 직장내에서의 성희롱도 아니고 회사에서의 회식내지 기타업무때에 행해지는 성희롱도 아닙니다.
> 이 여성은 상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장내에서의 고민 내지 문제점을 이야기할려고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 거기서 상사를 만나서 고민상담을 하던도중 성에 대한 불쾌감이 들었다고합니다.
> 그래서 법률상담자를 찾아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헌데 처벌할 수있는 그러한 법률이 없다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합니다.
> 그래서 지금 그 여성은 직장에 나가더라도 업무가 제대로 안될정도로 두렵고 또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 이럴경우 정말로 처벌법이나 규법이 없는것이지 궁금하군요. 그 법률상담자가 했던 말처럼.....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자기가 글을 올리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고해서 저가 대신 올려주는 겁니다.
>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가 업체와 이름 직급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답만 듣고 싶을뿐입니다.
>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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