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12

안녕하세요. 9934410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청소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용역회사로 보이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회사가 청소업무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어머니 친구분에 대한 산재법상 사용자 책임은 원수급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용역회사)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이 산재법상 사용자가 됩니다.

2. 이렇게 산재법상 사용자 책임을 지는 자가 결정되면, 산재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산재처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면 근로자가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친 정황을 진술해줄 동료의 진술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하시어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요양신청서에 사용자의 확인란이 있는데 이 확인만이라도 요구해보시되, 확인해주지 않으려하면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추가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그렇게 하여 공단으로부터 산재로 승인이 있게 되면 치료비와 치료기간동안의 임금 70%를 지급받을 수 있고, 완치 후 장해가 발생하면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원인의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유증상이 있게 되면 또다시 산재로 치료를 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반드시 산재처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4. 산재보험은 일하기 시작한 첫달 다쳤더라도 업무상 재해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종결후 30일 간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해고할 수 없는 해고금지기간이며, 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요양기간은 결근처리할 수 없으므로 요양을 위해 출근하지 않은 날로 출근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welco.or.kr 를 참조하여검색해보시기 바라며, 지사에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99344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질의 내용은 저의 어머니 친구분께서 용역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 아파트 청소 업무를 하고 계신데
> 며칠전에 그만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 집에 누워 계십니다
> 용역회사에 근무하신지는 1년 7개월이 되어가고요. 1일 근무시간 월~금(5시간) 토(3시간)
> (이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있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5만원 정도 공제하고)
> 이 용역 회사는 산재 보험에 미가입 되어 있다 하고요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여러명 최소 10여명이상은 넘는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아파트에서 청소 업무 수행중 4인1조씩 각각의 소속으로 여러 아파트를 함)
> 이럴 경우 첫번째로 요양비와 재해보상금등의 문제와 두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에 적을 갖고 있으면
> 년,월차 휴가와 퇴직금도 (근로계약시 퇴직금 금액 명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없을경우 되는건지)
>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용역회사는 해당이 안되는건지 그런건 하나도
> 없다는 어머니 친구분의 말씀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해보상에 필요한 근속년수,근무인원 수
> 기준 같은것도 있는지도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며(시간이 촉박해서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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