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30
안녕하세요 cblimneo 님. 노동OK.입니다.

1. 권고사직이라 함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회사에서 비록 해고의 의사를 내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인바, 사직서 작성에서 제출까지의 과정이 회사의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 못하신다면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시기 힘들 듯 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0여일간 근무한 님의 경우 그 임금을 당연히 청구하실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지급하야여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blimne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서른을 넘긴 놈입니다.
> 얼마전 다음과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급여에 관한 부분과 과연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마니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
> 9월초 전체 직원이 30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당일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였구요. 수습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
> 그런데 회사생활을 10여일 하던 중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며 저를 해고를 시키더군요.
> 회고 사유는 가장 중요하게 회사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것이며, 그 내면에는 10여일 동안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찌하였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를 쓰기를 강요하였고, 저는 제 자필로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또한 이사님이던분이 급여는 일수로 계산해서 10일간 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급여는 나오지 않고, 또한 이사님이라는 분도 메일로 문의를 드려도 답이 없네요.
>
> 회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조금 불성실한 측면이 있었지만, 10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저로서는 적잖히 충격이며, 힘들었습니다.
>
> 이런 경우 제가 10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 지금 연봉계약서도 있고, 사직서는 회사에 제출된 상태라 없습니다.
>
> 저의 잘못과 회사의 잘못을 떠나서 이런 경우 제가 10일간 출근하면서 일했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
> 그럼 언제나 수고하시구요.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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