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8:48
안녕하세요 stevekwon 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자가 퇴직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과 합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의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매출액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업무상 배임행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stevekw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유사한 질의가 있으나 조금씩 다른 미묘한 차이가 법적해석은 다를 수 있어 질의를 합니다.
>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 영업팀장으로 취업후 3개월간 매출이 없어 회사의 압력도 있고 스스로 괴로워
> 하루(10월16일) 무단결근하고 다음날(10월17일) 나가 부서장에게 퇴직의사를 밝히고
> 팀대리에게 간단히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 그런데 10월25일 급여(9월26일~10월17일)가 지급되지 않아 경리직원에게 문의한 결과
> 대표이사 지급하지말고 했답니다. 퇴사일자 확인을 하니 퇴사는 17일자로 처리하였답니다.
> 그래서 9월분 경비와 급여를 퇴사후 14일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지급해달고 수차례 요구
> 하니 대표이사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10월31일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매출을 못했던
>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 급여를 정산해서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
> 또한 그렇게 급여를 찾아가면 회사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답니다.
> 매출에 대한 약정을 한바도 없는데 매출을 못했다는 이유로 또는 할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 급여를 찾아가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혹시 형사상 협박은 아닌지?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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