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0:10
안녕하세요. masan4 님, 한국노총입니다.

재직기간 중 임금을 가불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당금의 범위는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이 때 가불한 임금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에 특정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가불임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종 3월내에 발생한 임금 중 가불임금을 제외한 체불임금만이 체당금의 범위에 해당한다봄이 타당합니다.

참고>

-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사업주가 이중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을 특정월의 임금 또는 특정해의 퇴직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8.9.26, 임금68207-636 및 1999.2.3, 임금 68220-86)

좋은 하루되십시오...

masan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수고많으십니다.
>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노동부를 통해 도산등 확인 신청을 받아 현재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 확정된 임금과 퇴직금이 틀린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다음과 같으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 입사일 1991. 9. 15. 퇴사일 2003, 4, 14
> 퇴직금 15,500,000
> 가불금 15,000,000 (91년 부터 현재까지)
> 임금 체불 2001. 8월, 9월 각 1,300,000(계 2,600,000)
> 2002. 3월 1,300,000 (계 1,300,000)
> 2003. 1월 - 3월 각 1,350,000 4월 650,000 (계 4,700,000)
> 위의 금액은 정확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접하게 적어습니다.
> 이럴때 퇴직금과 임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요 먼저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을 확정한다음에 가불금을 공제하는지 아니면 가불금을 공제한 후에 남은 잔액 갖고 산정하는지요.
> 그리고 2001년과 2002년 체불임금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산정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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