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0:29

안녕하세요, kimwonki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주차라고 표현하신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된 "주휴일"을 의미합니다. 주휴일은 일주일(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아니라 연속적인 7일을 의미합니다.)의 소정근로일수(=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 중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하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가 그 주를 개근하였다면 일요일을 유급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됩니다.

2. 월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명시된 근로조건으로서, 주휴일이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개근을 요건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월차휴가는 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10월 한달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하면 11월부터 1년 동안 1일의 유급휴가를 쉬고 싶은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월차휴가는 모았다가 한꺼번에 쓸 수도 있고, 모았던 것을 분할하여 2일씩, 3일씩 쓸 수도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kimwonk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일당 25,000원 받는 임시직근로자입니다.
> 일주일동안 근무하면 주차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가지 근무하고 토요일을 주차로 받아 쉰다는 이야기인지요?
> 그렇다면 주중에 개천절같은 공휴일이 있어도 주차를 받을 수 있느지요?
> 또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했다면 7일간 돈을 받는다는것인지요?
> 궁금합니다.
> 또 월차는 어떨때 받을수 있느지요?
> 한달중에 얼마를 근무하면 월차 1일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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