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0:35

안녕하세요. sailor87님, 한국노총입니다.

센터의 장의 귀책사유로 인해 일반직원으로 발령내린다는 것은 "강등"으로서 징계에 해당하며 징계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정당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센터장의 행위가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인사위원회 등의 징계절차(징계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소명기회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더라도 센터장의 행동과 강등이라는 징계간에 양형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강등외에 경고의 주의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했다면 합리성없는 징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sailor8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비정규직(계약직)을 센터장으로 보직을 임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
> 그러나 이번에 센터장이 조직질서 문란과 기업이미지 실추를 하여 센터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
> 질문1)
> 이경우 확인서에 의해서 보직을 주지않고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
> 질문2)
> 확인서에 의해서 경고처분만 하고 보직을 주지않고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
> 질문3)
>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야만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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