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비정규직(계약직)을 센터장으로 보직을 임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센터장이 조직질서 문란과 기업이미지 실추를 하여 센터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경우 확인서에 의해서 보직을 주지않고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질문2)
확인서에 의해서 경고처분만 하고 보직을 주지않고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질문3)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야만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센터장이 조직질서 문란과 기업이미지 실추를 하여 센터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질문1)
이경우 확인서에 의해서 보직을 주지않고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질문2)
확인서에 의해서 경고처분만 하고 보직을 주지않고 일반직원으로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질문3)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아야만 인사발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