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1:06

안녕하세요. blueye777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의 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은 회사가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가 근로자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전산상으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상에 자영업, 전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것이라면 다시 한번 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시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직접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사실과 다름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명시하였으니 이를 확인해달라.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절차를 밟겠다."고 하십시오.(이직확인서 처리가 늦어지면 수급자격 가인정처리가 가능하여 이후에 이직확인서가 확인되면 소급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blueye77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방기리 674-7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대신정밀(주)"에 근무했었던 사원입니다,.,,
>
> 제가 주야간 12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
> 공장의 기계가 중국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제가 일했던 기계가 사라짐으로써 일할 자리가 상실되었습니다...
>
> 그래서 일주일정도를 잡일(청소)을 시키고 , 주야간 12시간 근무를 아침 주간반(아침9시~5시반이나 7시)으로
>
> 피보험자에게 양해 또는 부탁도 없이 일괄적으로, 임의로 근무시간을 변경시켰습니다...
>
> 한마디 양해도 없이 이러는 것이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
> 그래서 일자리도 없고 , 눈치를 봐가면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
>
> 부장님께 "자를려면 확실히 자르든가..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까~??"하고 여쭈었더니
>
> 부장님께서 "회사에서 어떻게 해주는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그만두더라도 고용보험에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
>
> 을 수 있다"고 하셔서 그만둘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 그러던 중에 제가 신경성으로 장염으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전화를 회사로 하려던 중에
>
> 부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그냥 그만둔다고 사표처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 부장님이 알았다고 하셔서 사표처리가 되는 줄 알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 그런데 고용보험조합에 신고를 하러 가니 회사에서 "11 전직,자영업"으로 인한 자격상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
> 고용보험조합에서 제가 회사로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니 고용보험조합으로 서류를 다시 넘겨 주겠다고 헤서
>
> 2주일이나 기다리다가 확인하니 고용보험조합에서 상실확인통지서가 날라와서 보니
>
> 그대로("11 전직,자영업"으로 인한 자격상실) 였는데,,,
>
> 고용보험조합으로 연락해서 확인하니
>
> "무단결근"으로 회사에서 처리해 두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 저는 솔직히 회사에 다니면서 결근한 적이 없습니다..
>
> 무단결근으로 고용보험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은 제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 것이며,,
>
> 비록 보잘것 없고 나이는 많지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떻게 저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
>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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