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1 10:35

안녕하세요 eva20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병원의 책임있는 관계자가 '병원에서 감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통보한 것만으로 해고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아직 근로계약의 해지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해고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해고인지 등이 정확해야 해고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병원측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감원을 예상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를 너무 확대해석해서 해고라 단정하여 기타의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생각입니다.

비록 병원측에서는 그러한 말을 통해 스스로 사직하기를 은근히 강요하는 효과를 얻겠지만, 너무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던가, 병원측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없이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안하셔야 할 점은 귀하의 재직기간이 4개월정도밖에 되지 않아 비록 부당한 해고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수당의 청구자격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할 자격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가능합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일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해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지만,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그 과정에서 병원측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일정한 위로금정도는 서로 협의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하거나 사직서를 쓰지 않아야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실업급여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이전의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2~3개월정도 가입한 적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va20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저는 치과 병원에 근무하는 기공사이며 근무 일수는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 이번에 병원 경영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병원내 기공실 직원과 위생사(간호사)분들이 그만두게될 형편입니다.
> 아직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사직을 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그만두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들은게 아니지만 실장님을 통해서 감원을 하거나 월 450만원의 임금을 파트내에서 감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면담때에는 저희가 부당해고에 대하여 말을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고 그냥 다니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쩔거냐는 말에 생각해보겟다고만 말하고 집에와서 부당해고에 관해 찾던중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런지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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