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aland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데, '불가피한 사유' 중의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입니다.


즉, 외향적으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니 '자발적인 퇴직'의 형태를 띄고 있다손치더라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출퇴근이 전혀 곤란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부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2002.1.26)에서는 출퇴근곤란 등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왜 출퇴근이 힘든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10호 :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2.2.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 2002.2.1 이전 이직자는 종전대로 "4시간")

11호 :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12호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2.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3.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2.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히 상담하실 수 있으며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kalan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가 출퇴근하기에는 좀 먼거리고 이전을 하는 관계로 그만두게 됬습니다.
>
> 그래서 11월 말쯤에 회사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
>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
> 제가 12월경에 수술을 받을 생각입니다.
>
> 키가 너무 작아서 일리자로프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여. 한 오개월정도는 정상적으로 걸어다니기 힘들거라고
>
> 하네여..그래서 고용안전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기두 힘들거 같은데..
>
> 제가 받는 수술은 미용수술에 해당할거 같은데 그럼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
> 꼭 실업급여라두 받아야 하는데..ㅡ.ㅡ;
>
> 아님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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