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5:14
안녕하세요 duane님, 노동OK.입니다.

1.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으며,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임금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그 어떤 채권보다 우선합니다.

3. 따라서 채권의 순위를 보자면 (1) 최종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 (2)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 (3)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 (4)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 퇴직금 --> (5) 기타 채권 의 순으로 변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4. 따라서 근로자 명의로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해 놓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 기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즐거운 하루 되시길......

dua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게시판에 비슷한 경우는 있으나 좀 더 제 경우에 맞는 답을 듣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희 회사는 몇 년 전 한 대기업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대기업이 이런 저런 것 포함 일정액 투자 비슷한걸 했고 저희 회사는 매달 어느 정도씩 갚아나갔죠. 그러다 상황이 안좋아져서 대기업쪽에서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회사쪽에 압류를 걸게 되었습니다.
>
> 이런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압류를 당한 상태고... 사장님은 이런 경우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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