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비슷한 경우는 있으나 좀 더 제 경우에 맞는 답을 듣고 싶어 질문을 올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는 몇 년 전 한 대기업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대기업이 이런 저런 것 포함 일정액 투자 비슷한걸 했고 저희 회사는 매달 어느 정도씩 갚아나갔죠. 그러다 상황이 안좋아져서 대기업쪽에서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회사쪽에 압류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압류를 당한 상태고... 사장님은 이런 경우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몇 년 전 한 대기업에서 분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대기업이 이런 저런 것 포함 일정액 투자 비슷한걸 했고 저희 회사는 매달 어느 정도씩 갚아나갔죠. 그러다 상황이 안좋아져서 대기업쪽에서 상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우리 회사쪽에 압류를 걸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아있는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회사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아니지만 압류를 당한 상태고... 사장님은 이런 경우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그게 사실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