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0:1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을 넘긴 놈입니다.
얼마전 다음과 같은 경우를 당했는데, 급여에 관한 부분과 과연 정당하다고 할수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니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9월초 전체 직원이 30명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규모의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였고, 입사 당일 연봉계약서도 작성하였구요. 수습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사생활을 10여일 하던 중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라며 저를 해고를 시키더군요.
회고 사유는 가장 중요하게 회사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것이며, 그 내면에는 10여일 동안 제가 일하는 것을 보고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찌하였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사직서를 쓰기를 강요하였고, 저는 제 자필로 권고사직이라며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님이던분이 급여는 일수로 계산해서 10일간 일한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했구요.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급여는 나오지 않고, 또한 이사님이라는 분도 메일로 문의를 드려도 답이 없네요.

회사생활을 하면서 제가 조금 불성실한 측면이 있었지만, 10일만에 권고사직을 당한 저로서는 적잖히 충격이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10일간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지금 연봉계약서도 있고, 사직서는 회사에 제출된 상태라 없습니다.

저의 잘못과 회사의 잘못을 떠나서 이런 경우 제가 10일간 출근하면서 일했던 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는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그럼 언제나 수고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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