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중간 퇴직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년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개가 2013년도 사용 가능한 갯수이고 9월30일 퇴사 예정인데 중간 퇴직하게 될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5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만약 내부 규정상 중간 퇴직일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하고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위법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중간 퇴직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년차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개가 2013년도 사용 가능한 갯수이고 9월30일 퇴사 예정인데 중간 퇴직하게 될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15개 다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게 있는지요??
만약 내부 규정상 중간 퇴직일 경우 월할 계산해서 사용하고 초과일수 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는게
위법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이 2012년 2월 6일인 직원이 9월 30일자로 퇴직하려구 합니다.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올해 사용가능한 연차가 작년에 미리 사용한 년차를 제외하고 14개가 사용가능한데
9월 30일에 퇴사 할 경우 연차를 재 계산한 결과(내부 규정에 의해) 10.5개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된 근로자는 퇴사달과 관련없이 무조건 올해 부여 된 연차(14개)를 모두 사용할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정한 방식의 계산방식으로 계산된 년차(10.5일)만 사용 가능한가요??
회사 규정상 정해진 규정대로 10.5개만 사용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법이 되는 건지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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