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03 2013.09.03 15:51

안녕하세요

입사한지 2개월이 조금 지났으며, 회사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신규입사자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입사시 면접볼 때 수습이 없음을 협의 하였습니다.

급여도 정상적으로 100%를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에 수습평가서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인사 대외비라 하여 본인에게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수습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부당 근로계약 또는 수습평가로 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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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민옹무명씨 2013.09.03 17:00작성

    근로계약과 취업규칙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문의하신 분께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야 하며, 문의하신 분에게 내어줄 수습평가서 또한 존재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담소 2013.09.03 18: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면접시 협의된 사항과 근로계약서상의 명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면접시 협의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근로계약시 협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므로 면접시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수습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였다면 3개월 수습기간은 인정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수습 평가서를 어떠한 사유로 요구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수습 평가서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수습 평가서의 객관성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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