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용 2013.09.03 16:39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이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ㅎㅎ

1.퇴직금을 계산할시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산정하는 방식이 옳은걸까요??

 

2. 또하나 질문은요.. 퇴직금 3개월 임금을 산정할때 

   예를 들어 8/1~8/31일 까지의 급여가 8/20일날 나가고 야간수당은 7/11~8/10일까지 기간을산정하여 수당을 8/20일날 급여에

포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달 월급에는 야간수당을 8/11~9/10까지 산정하여 9월 월급이랑 같이나가구요.

만약 9월에 퇴직한다고 하면 야간수당을 9/11~9/30일까지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때 야간수당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좋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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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3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고의로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장근로등을 하여 평소와 달리 과도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판례>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분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옳다
    대법94다8631, 1995.02.28
    【요 지】1.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상의 평균임금을 정할 수 없다는 것에는 문자 그대로 그 산정이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퇴직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기초가 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평균임금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 여러 가지 급여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고 위 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그 산정의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여야 할 것인바, 이는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될 수 있는 평균임금 상당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퇴직 직전의 기간이 그 통상의 생활임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그 퇴직 직전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로자의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기간을 뺀 그 직전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상당이라고 할 것이다.

    2. 평균임금의 계산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급여 정산 방식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 근로제공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0.1. 퇴사를 하였다면 7,8,9월 근로제공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기본급과 야간수당을 각각 별도로 일할 계산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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