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이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ㅎㅎ
1.퇴직금을 계산할시 근로자가 퇴직직전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했다면
어떻게 산정하는 방식이 옳은걸까요??
2. 또하나 질문은요.. 퇴직금 3개월 임금을 산정할때
예를 들어 8/1~8/31일 까지의 급여가 8/20일날 나가고 야간수당은 7/11~8/10일까지 기간을산정하여 수당을 8/20일날 급여에
포함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달 월급에는 야간수당을 8/11~9/10까지 산정하여 9월 월급이랑 같이나가구요.
만약 9월에 퇴직한다고 하면 야간수당을 9/11~9/30일까지 산정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이때 야간수당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