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윤성 2013.09.03 17:20

현재 사업장은 미등록 업체이며 직원은 10명정도 인원입니다.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급여(퇴직금포함) 이라고 함은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있는지요

혹은 포기각서나 퇴직할시에 이의를 제기하지않겠다는 서류 작성을 하게되면

무효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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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4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는 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퇴직금 발생 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며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는 법에 미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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