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지기관에서 근무중이며, 3년마다 재위탁으로 구청에서 위탁받아 운영되어지고 있는 복지기관입니다.

현 기관에서 근무한지는 2년이 넘었는데, 올 11월에 출산휴가를 들어가고, 이어서 내년 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1일부로 저희 법인이 현재 복지관이 아닌 다른 복지관을 위탁받게 되어 그 복지관으로 직원들이 현재 복지관을 퇴사후 전원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사업자등록번호도 바뀌게 되구요.

그런경우 저는 출산휴가 중인 상황인데, 출산휴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육아휴직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재 복지관 직원으로 나 혼자 남아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고용승계되어 새로 위탁받게 되는 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지....가서도 이어서 계속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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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위탁회사가 변경되어 근로관계가 달라질 떄에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a복지관을 위탁운영 하던 중 수탁업체가 변경되어 b업체가 c업체로 변경되어 a복지관을 운영한다면 b에서 c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서 수탁업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닌 수탁업체가 다른 기관을 위탁받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승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인정된다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등에 있어 변동이 발생되지 않으나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신규 입사로 처리되기 때문에 육아휴직사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근속 1년 이상 근무시 의무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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