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hong 2013.09.04 01:00
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장기 파견근무중 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주48시간근무로 인해 토요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본사에서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기본연봉급여를 받고 있고 현지에서 체류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하고, 누구는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0: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내에서 채용되어 해외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근로를 한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채용을 하여 해외 파견 후 국내 법인에서 임금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 40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간 퇴직시 3 2013.09.03 796
근로계약 수습평가서 2 2013.09.03 1417
임금·퇴직금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13.09.03 2866
기타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2013.09.03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3 736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2013.09.03 1193
휴일·휴가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2013.09.03 2396
»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2013.09.04 1389
근로계약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2013.09.04 491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4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3.09.04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날짜 1 2013.09.04 952
해고·징계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9.04 1489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09.04 704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0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5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51
임금·퇴직금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2013.09.04 10626
근로계약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2013.09.04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