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장기 파견근무중 입니다. 아직도 이 나라는 주48시간근무로 인해 토요일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국본사에서 토요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에서 기본연봉급여를 받고 있고 현지에서 체류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하고, 누구는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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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기본연봉급여를 받고 있고 현지에서 체류수당을 받고있습니다.
누구는 받을수 있다하고, 누구는 받을수 없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