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봉봉789 2013.09.04 11:17

제가 2011년 10월 19일에 입사를 했고

2013년 10월 19일까지 근무를 하려하는데

만 2년으로 퇴직급여를 받을수있는건가요?

10월 20일이 일요일 인데 일요일까지 근무한걸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월 21일 월요일까지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희회사는 식대와, 차비가 따로 지급이 되는데 이부분은 퇴직급여에 반영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후 몇일안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하며, 그 날짜가 지나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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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법정퇴직금은 만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귀하가 약 2년동안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19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을 20일이 되며(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이 퇴사일) 퇴직금 산정은 19일까지로 계산하게 됩니다. 
     식대 및 교통비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게 되지만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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