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anhe 2013.09.04 11:17

본 상담의 당사자는 저의 어머니 이십니다. 1950년생 이시구요. 병원에서 청소일을 하시는데, 기존에 근무하시던 병원이 경영악화로 병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운영자가 나타나 새로운 사업자로 병원 운영을 준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8월말경 개업 준비를 위해 청소를 시켜서 2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2013.9.2일에 하였는데, 오후6시, 일을 마치고 퇴근할려는데, 관리부장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며, 새로운 병원장이 나이가 많다고 근무를 같이 하지 못하겠다고 하던다라며, 구두로 해고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그동안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지 못하시고, 더욱이 일을 시키기에 근무가 된 것으로 아시고 있었는데 너무나 황당한 해고 통지에 모멸감을 크게 받으신듯합니다.

질문은 근무를 시작했으면 근로계약 위반, 구두해고를 통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을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병원 개업을 하는 등의 상황이다 보니, 그 병원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합니다. 노동부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사업장의 정보를 꼭 넣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 병원의 물적, 인적자원을 모두 인수하였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고용승계이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볼 수 없습니다.(취업규칙등에 의한 정년의 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가능)
     
     그러나 물적, 인적자원이 모두 인수되는 것이 아니라면 신규입사의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신규 입사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구두계약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현저히 짧은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해고의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만 기재하시면 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중간 퇴직시 3 2013.09.03 796
근로계약 수습평가서 2 2013.09.03 1417
임금·퇴직금 퇴직직전3개월 평균임금 관련문의입니다. 1 2013.09.03 2870
기타 저한테 청구할수있나요?? 1 2013.09.03 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09.03 736
기타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이동 통지 1 2013.09.03 1193
휴일·휴가 출산휴가 중 법인이 바뀐다면 계속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 1 2013.09.03 2396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무 토요일근무수당 여부 1 2013.09.04 1389
근로계약 83712번의 추가 질문 입니다. 1 2013.09.04 491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4 856
임금·퇴직금 퇴직금평균임금 산정문의 1 2013.09.04 92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날짜 1 2013.09.04 952
» 해고·징계 근로계약도 안하고 3일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1 2013.09.04 1489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문의합니다. 1 2013.09.04 7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3.09.04 704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기준) 1 2013.09.04 1880
근로계약 해외파견 직원에 관한 문의 1 2013.09.04 1075
비정규직 감단직 승인 2 2013.09.04 9951
임금·퇴직금 주택구입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 1 2013.09.04 10626
근로계약 일요근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1 2013.09.04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4172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