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zz1115 2013.09.04 13:38

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월~금 : 10시 ~ 18시 (휴게시간 17시~18시)

공휴일 : 10시 ~ 18시(휴게시간 17~18시)

명절연휴 휴무,

토, 일 휴무

상기근로조건의 월근로시간과 일근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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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5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시부터 18시까지 총 8시간 중 휴게시간(1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 되며 하루 7시간씩 5일근무를 한다면 주당 실근로시간은 35시간이 되며 주휴일수당(7시간)을 포함하여 월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시간 * 5일 + 7시간(주휴일)] * 365 /7/12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퇴근시간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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