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6:17
안녕하세요 red102504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사정으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포함)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장의 합리적 선정 기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권고사직 강요는 사용자의 해고의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의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의 정리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권고사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4번 사례 【사 직】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권고사직의 경우 3개월치의 임금 지급은 법정화 되어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노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약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될 수 있는 금품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red102504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계약(1년계약)후.. 2달만에 회사 운영이 어려워 다음달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 준다고 하며...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 참고로 ☞ 저희 회사는 아웃소싱 업체구여... 현재 인바운드 콜센타 운영하고 있구여, 저희는 아웃바운드(보험) tm실이구여... 본사는 삼성동에 있는데, 제가 보기엔 회사측에서 부서하나 정리하는 차원이거든요!!
> 이미 상담원들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구여.. 우리 6명은 슈퍼바이져,QA,교육담당등 직책을 가지고 있는 관리자들인데요~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구여... 가정 형편상 다들 가장들인데~
>
> 사전에 들은 이야기도 없구... 퇴근 직전 30여분을 남겨두고~ 들은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 였습니다..
> 이래 저래 시간이 흘러 오늘이 1주일 되는 날인데요!! 퇴직서를 쓰라고 하네요~
>
>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 말로만 듣던 권고사직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지??
> 참 난감하네요~ 제가 듣기론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3개월치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 아는게 너무 없어서... 불이익만 당하는건 아닌지~
>
> 도와주세요 ㅠ.ㅠ" 글구 저를 포함해서... 연봉계약서를 쓴 시기는 다르지만 6명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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