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03 16:44

안녕하세요 jupiterweb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의 이유가 자기계발 또는 진학을 위함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자기의 사정에 의한 전직, 학업, 진학을 위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재취업훈련 등을 수강할수도 있고, 진학할 수도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보한 이후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재취업훈련 등을 수강하게 되면 비록 다른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훈련수강 그자체만으로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인 진학을 하는 경우 진학에만 전념하고 일정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왜냐면, 실업급여는 단지 퇴직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여부만 부여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지급여부는 실직기간중 정부가 인정하는 직업훈련의 수강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추천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이후 진학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저희 홈피 --> 노동법률상담 --> BEST QNA 코너에 소개된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전 3개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에 있어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것이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왜냐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체불임금이므로 지급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56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통상의 근로자가 1주 평균56시간의 근로를 3개월이상 계속하였다면 육체적,정신적 피로로 인해 누구라도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오히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내가 1주평균56시간의 무리한 근로를 3개월간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측면에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jupiterweb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진학및 자기개발을 할려고 퇴사를 할려 하는데요
> 이런 사항의 경우 퇴사 이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가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 만약 해당사항이 되면 사유는 자기개발이 되는건지, 아님 개인사정인지도 알구싶구요
>
> 그리고 만약에 사항에 보니까 주56시간 이상 연장근무에 해당시에도 개인사정이라 할지라도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
> 그럼 위사항의 경우에는 연장근무수당은 지급을 받았는데도 실업급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요...
> 언제나 정확하고 성실된 답변에 감사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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