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수는 조건을 충족하는데 질문과 같이

구두로 약속한 월급 인상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자체로도 실업급여가능한 퇴사가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6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로 약정한 근로계약(임금인상 약속)을 증명할 수 있다면 해당 차액만큼을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 약속한 시기로부터 6개월 이상 임금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부분적 체불임금을 근거로 자발적으로 이직(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구두로 약속한 임금인상의 약정을 증명할 수 없다면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62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31
»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7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6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8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22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