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66 2013.09.08 20:41

안녕하세요?

상담 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제가 헤드헌팅회사를 끼고 파견직으로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고 싶게되었고, 2년이라는 계약이 있지만 그 사이에 해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09 13: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퇴직의사 통보를 한 이후 퇴직을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사직 통보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한 날을 퇴사일로 볼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떄에는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사업주 관련, 가압류 1 2013.09.05 4064
기타 임금체불 금액과 기타비용 청구 1 2013.09.05 1262
휴일·휴가 학교 급식조리원 연차휴가 산정 ? 1 2013.09.05 3239
기타 이직했으나 업무가 저랑 맞지않아 내일 사직서 내려는데 퇴사시간... 1 2013.09.05 3731
임금·퇴직금 구두로 약속한 월급인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도 실업급여 조... 1 2013.09.05 248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관련 문의사항있습니다. 1 2013.09.06 1603
기타 실업급여 1 2013.09.06 768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09.06 877
기타 시내버스 취업비리 1 2013.09.06 2846
임금·퇴직금 이번달말로 소멸시효3년이 되가는데, 전화안받고 버티는 임금체불... 1 2013.09.07 2203
휴일·휴가 해외출장중 휴무일에 관해 질문입니다. 1 2013.09.07 165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및 주5일제 근무 질문드립니다. 1 2013.09.07 1458
근로시간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2 2013.09.07 24517
산업재해 알려주세요......... 1 2013.09.07 1069
근로시간 합당한 연장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2 2013.09.08 1368
임금·퇴직금 한달이 안돼어 해고 당했는데 받을수 있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09.08 1267
» 비정규직 파견직 계약해지 1 2013.09.08 1579
여성 성희롱발언... 1 2013.09.09 103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9.09 889
기타 실업급여추가질문 1 2013.09.09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4173 4174 4175 4176 4177 4178 4179 4180 4181 4182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