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의 퇴직금 미청산으로인해 10월4일진정을 냈었고10월18일 노동사무소에출두하여 진술서 작성하고 감독관은 당초 11월1일까지 사용자측에 퇴직금을 지금하라고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사용자측의 처리기간 연장요청으로 11월20일까지 연장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왔습니다. (내용: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의 처리기간이 위와같은(11월20일)사유로(피진정인의 자금마련에 따름) 연장되었음을 알리오니...)
제가 위연장기간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부할경우 당초 처리기한인 11월1일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처리기간중 사용자측의 처벌을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자측이 저의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수없는 이런 연장신청을 한데에는 어떤의도가 숨어있을지 궁금하고 불안하군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위연장기간을 거부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부할경우 당초 처리기한인 11월1일까지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처리기간중 사용자측의 처벌을 요구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사용자측이 저의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수없는 이런 연장신청을 한데에는 어떤의도가 숨어있을지 궁금하고 불안하군요...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