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27 20:18
안녕하세요 nomics70님, 노동OK.입니다.

1. 귀하께서 다니시는 사업장은 5인이상일 것이라 생각되오니, 그에 따라 말씀드리자면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30일 이전에 해고하거나 즉시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사규등에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서만 해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 몸이 아파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하고 병원에 갔다 왔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4. 전화주시면 보다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2-554-7481)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nomics7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10.17.금요일
> 부당 해고는 당해서 억울 합니다.
> 단지. 몸이 아파서 병원에 보내달라 하는 말을 자칭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오해를 해서 들었는지
> 당장 가라고 했다.
> 그리고 일요일날 출근을 해보니, 주변 사람들이 누가 짤려 다는 소리를 들었다
> 일을 준비 하려고 하는데. 드림펫 주임 이 와서 뭔 소리를 지점장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
> 러냐? 난 아파다가 한 말 뿐이였다. 그리고 난 무슨 말이 있길 매장에서 기다렸다. 드림펫 사장이
> 와서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다며. 가라 했다.
> 난 화가나 친정 아빠한테 전화를 해서 윗내용과 같은 얘기를 했고 아빤 지점장이라는 사람을 만나
> 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다.그리고 난 아빠가 전화가 오늘 중으로 온다 하는 말에 다시 전화를 기다
> 렸다 하지만 전혀 연락은 오지 않았다.
> 이렇게 아프다는 이유 단 하나 만으로 일 잘하는 사람을 무작이 하게 해고 해도 되는 것인가?
> 일잘 한다 주위에서도 칭찬도 많이 받은 나인데. 정말 억을 해서 직접 찾아가 버럭 화를 내고 싶
> 은 심정 뿐이다. 전화를 해도 지점장이라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그럼 귀신이라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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