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잘모릅니다,하지만 이곳에 들어오면 뭔가 해답을 얻을수 있을것 같아서요..
저는 2001년 4월1일 정식이라고 하여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의 제월급은 기본급이468000원이고 제수당이라는 명목이 붙어서 156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도 노조가 생기면서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식이 아니라 임직이라면서 급여인상은 커녕 모든 부분에서 제외되고있는바,급여 봉투를 받으면 노조회비부터 사우회비까지 제외를 하는데 만약 정식이 아니라면 왜 그모든 돈을 제외하고 나오는지..
급여인상은 2002년도7월 부터인상이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저만 제외가 되는군요..
노조에서는 회사와 타협을해서 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현재 제가받고있는금액은 최저 임금보다 적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곳은 건축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방에서 현장감리일을 보고있기도 합니다 저도 현장 감리사무실의 여직원입니다.
저도 다른 모든 여직원들처럼 똑같이 급여를 받을 있을지 궁급합니다.
저는 2001년 4월1일 정식이라고 하여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당시의 제월급은 기본급이468000원이고 제수당이라는 명목이 붙어서 156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싶은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도 노조가 생기면서 월급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식이 아니라 임직이라면서 급여인상은 커녕 모든 부분에서 제외되고있는바,급여 봉투를 받으면 노조회비부터 사우회비까지 제외를 하는데 만약 정식이 아니라면 왜 그모든 돈을 제외하고 나오는지..
급여인상은 2002년도7월 부터인상이 되었는데 부득이하게 저만 제외가 되는군요..
노조에서는 회사와 타협을해서 준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못주겠다고 합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
현재 제가받고있는금액은 최저 임금보다 적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며 이곳은 건축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방에서 현장감리일을 보고있기도 합니다 저도 현장 감리사무실의 여직원입니다.
저도 다른 모든 여직원들처럼 똑같이 급여를 받을 있을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