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에 진정서 넣고
보름후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 회사 직원에게는
일부러 확인원을 늦게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정서 넣고 처음 출두할때 그때 확인원을 받을수 잇는지 그리고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노동부직원에게 뇌물을 줘서 노동부직원이 일부러 늦게 준다고 하는데
여기 회사 퇴사자가 4개월된 사람도 3개월지나서 최근에 확인원을 받았데요.
확인원이 있어야 압류를 할수 있는데 압류못하게 늦게 주는거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3달되었습니다.
진정서는 10월 28일에 넣어구요 그래서 출두는 11월 12일정도 되는거 같은데 12일에 확인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장은 임금 밀리는게 상습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 사장은 처벌해야 하는데......
보름후에 출두하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여기 회사 직원에게는
일부러 확인원을 늦게 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진정서 넣고 처음 출두할때 그때 확인원을 받을수 잇는지 그리고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노동부직원에게 뇌물을 줘서 노동부직원이 일부러 늦게 준다고 하는데
여기 회사 퇴사자가 4개월된 사람도 3개월지나서 최근에 확인원을 받았데요.
확인원이 있어야 압류를 할수 있는데 압류못하게 늦게 주는거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체불임금 3달되었습니다.
진정서는 10월 28일에 넣어구요 그래서 출두는 11월 12일정도 되는거 같은데 12일에 확인원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사장은 임금 밀리는게 상습입니다. 이런 악덕 기업 사장은 처벌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