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7:12
안녕하세요 pcjini 님,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면접 당시와는 상이한 업무에 배치되고 종사함으로써 이로 인한 근로조건 위반에 관한 노동부 진정이 가능합니다.

2. 또한 팀장으로서 팀을 구성하는 사원을 채용하는 업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원 채용이 어려웠던 구체적인 상황을 알수 없으나 단지 이러한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상실되어 징계권 남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귀하께서 10월 20일자로 입사를 하여 회사측에서 수습, 또는 시용기간임을 주장한다고 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수습 또는 시용기간동안은 정식채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당해고 주장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pcjin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금 회사에 입사를 10월20일자로 입사했습니다
> 팀장급으로 면접을 봤으며 입사를 했는데 갑자기 면접과는 틀린 업무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 원래 일이야 정해진대로 하는건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의 특성이 다른 일반 사무가 아니긴하지만..
> 면접때와 말도 틀려서 지금 사원도 없는 팀장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직접 사람을 뽑아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 그래서 사원을뽑는데 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한다고 합니다
> 너무도 황당합니다
> 다른 회사자리 포기하고 입사를 했더니 말도 틀린것도 황당한데 퇴사처리한다고 지금 다른 팀장 알아보고있다고 합니다..
> 이럴땐 제가 회사에 어떤 요구를 할수있는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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