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0.31 16:39
안녕하세요 jieunpr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하여 회사를 그만둔 경우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부고시 제 2002-1호에 의한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jieunpr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9월4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 그 회사의 조장으로 있었는데 솔직히 조장으로써 일도 어렵고 조장으로써 역할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여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이것도 개인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가여??
> 제가 거의 한달 넘게 이력서도 내고 면접도 보고 했는데 아직 취업이 안됐습니다.
> 실업급여는 전혀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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